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동아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조선대병원 등 상급병원 6곳이 아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려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에 등록하게 돼 있다.
시행 한 달 반 … 의료계 여전히 소극적
윤리위 등록 안한 상급종합병원
▶인천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조선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조선대병원
이들 병원에서는 암·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에이즈 등 4가지 질환을 앓다가 말기가 돼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표시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병세가 더 나빠져 임종 상황이 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 없다.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도 마찬가지다.
병원들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길병원 한석영 홍보팀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간호사·상담사 인력과 상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본원과 연계해서 시행할지, 단독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본원과 연계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본원으로 전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박문희 홍보팀장은 “연명의료 중단 업무를 준비하던 담당 교수한테 개인 사정이 생겨 지연되고 있다. 이미 윤리위원회 위원을 내정한 상태다. 다음 달 중 윤리위원회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원장은 “의료계가 연명의료 중단에 너무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정리를 할 기회를 줘야 하고, 이를 위해 병원이 다소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능한 병원 115곳, 전체 3.4%
지난달 4일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한 후 이달 14일까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115곳이다. 상급종합병원이 36곳, 종합병원이 59곳, 중소병원이 5곳, 요양병원이 14곳, 의원이 1곳이다. 처음(59곳)보다 늘긴 했지만 전국 중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4곳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할 때 미리 의사를 결정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만2402명, 말기나 임종기에 서명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245명이다. 1535명이 연명의료 중단(미시행 포함)을 택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