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중인 수산물을 검사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회수·폐기하고 생산 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면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로 발생하다가 6월 중순에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최근 기온상승 예년보다 한달 빨라
부산 감천, 거제 능포서 기준치 초과
두통·구토, 심하면 호흡곤란 사망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캐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패류독소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패류독소가 뭔가.
- “조개류에 축적돼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말한다.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신경성패독 등으로 나뉘며 우리 해역에서는 마비성 패독이 대부분이다.”
- 유통 중인 패류를 먹어도 되나.
- “부산 감천, 거제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이 유통된 것은 없다. 다른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굴·바지락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주의해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앞으로 온도가 올라갈텐데.
- “정부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6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바지락·피조개·꼬막·대합·멍게·미더덕·오만둥이 등을 먹을 때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