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1시간 '밤샘조사' 받고 귀가
지난해 3월 21일 같은 장소(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신문 14시간, 조서를 열람에 7시간 30분이 소요돼 총 21시간 30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오전6시55분 청사를 나왔다.
중앙지검 1001호서 밤샘조사 받은 MB
‘대부분의 혐의 부인’ 기존 태도 유지
검찰총장 보고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늦어도 다음주 초엔 결론날 듯
시작부터 끝까지 '혐의 전면 부인'…기존 입장 되풀이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에게 다스의 경영권을 넘기려 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등 검찰이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준비 많이들 하셨다”며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르쇠 전략'…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나
검찰은 ‘보고받은 바 없다’, ‘실무 라인에서 처리했을 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사실 무근이다’ 등 계속된 혐의 부인에도 담담하게 준비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라 해도 검찰 입장에선 이같은 답변이 사법처리를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종범'이 구속된 만큼 검찰 입장에선 '주범'으로 규정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신문 조서상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기록이 남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의 조사 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내부에선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쌓인 상태다.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