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1년 전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를 받는다. 모든 조사과정은 영상녹화를 통해 기록으로 남긴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했다.
8개월간의 수사 끝 검찰 출석한 MB
20여개 혐의 110억원대 뇌물액 조사
“1회 소환으로 모든 조사 끝낼 예정”
밤 늦게까지 마라톤 조사 이어질 듯
법조계 안팎에선 뇌물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가 이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이 2003~2008년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에 변호사 비용 60억원을 대납한 사건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다.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 자체가 ‘다스=MB소유’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삼성이라는 글로벌기업이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의식한 청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라면 대납액 60억원은 직접뇌물이 되고,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 해도 제3자뇌물로 의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에이킨 검프의 법률지원을 ‘무료변론’으로 알고 있었고, 대납 등 삼성의 개입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법률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을 받은 것이 없고 삼성 측에 부탁한 적도 없기 때문에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두 번째 수사 포인트는 이른바 ‘이팔성 뇌물’ 등 민간·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다. 검찰은 2007~2011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총 22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대보그룹·abc상사 등 민간기업에서 7억원을,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친 상태다.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2억5000만원 중 실제로 받은 돈은 8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돈을 받긴 했지만 이 전 대통령 당선(2007년 12월) 이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선 2007년 이후에도 돈 전달이 계속 이뤄진 만큼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봐야 하고, 특히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회장 연임에 성공(2011년 2월)한 뒤에는 돈 전달이 끊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역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다스 설립자금 4억2000만원이 이 전 대통령의 돈이었고, 이상은 다스 회장은 서류상 오너일 뿐 실제론 이 전 대통령이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금을 차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인 다스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안정적인 납품계약을 맺고 회사를 성장시킨 배경엔 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다스는 친형(이상은 회장)과 조카 등이 임원진으로 있는 가족회사였기 때문에 경영 자문을 해 준 것일 뿐이지 지분 등 일체의 소유권은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