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특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현재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노동3권을 인정받는다. 초안은 이를 바꿔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만 노동3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노동3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했다는 의미다. 또 자문특위에 따르면 방위사업체 종사자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그간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는데 초안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도록 이 역시 더욱 엄격하게 명문화했다.
자문특위가 보고한 주요 내용
감사원, 국회 안 두고 독립기구화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근거 마련
소상공인 지원까지 헌법에 반영
대통령 인사권 제한은 원칙만 담아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정한 가운데 국무총리를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식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사실상 현행 권력구조에 힘을 실었다. 감사원은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자문특위는 “국회에 감사원을 속하게 하기엔 국민의 국회 불신이 있다”며 “독립기관안이 유력하게 초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불신을 이유로 분권 확대를 피했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로 제시한 부분은 특별사면권 제한이다.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 사안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는 구체적인 대통령 권한 분산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내려보냈다는 비판을 낳을 수 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 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신설했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수도 구상 등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