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오전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이날 교육부와 재단은 독도 교육과 관련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일본은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를 고유 영토로 명시하기로 하는 등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을 심화하고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일본 교과서 문제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지난해 초·중학교 지도요령 이어 이달 확정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왜곡
교육부 "일본 독도 왜곡 강력 대응할 것"
이번 개정안에서 독도 교육을 명시한 과목은 총 6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리 분야의 ‘지리총합’과 ‘지리탐구’ 과목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거론하고, 센카쿠 제도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는 않는 것으로 다뤄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홍성근 박사는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 문부성 입장”이라며 “이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본 문부성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처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공공’과 ‘정치경제’ 과목도 독도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적 수단은 국제법에 따른 UN의 교섭, 중개, 조정, 중재재판 등을 의미한다. 홍 박사는 “일본의 교과서는 대부분 독도 문제에 관한 사법적 해결, 즉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요약하면 지리 과목에선 먼저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 과목에선 현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해 정식으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점을, 정치경제 등 과목에선 UN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며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선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