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삼성전자 주식분할 거래정지 기간 3일로 단축
중앙일보
입력 2018.03.13 00:02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식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삼성전자 외 JW생명과학, 만도 등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9개사도 거래정지 기간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