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는 적막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 10여 명이 앉아 있었다. 고인의 지인인 남성우 사진작가는 “배우들이 여론을 의식해 조문을 꺼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4일장을 치르기로 한 유족 측은 경찰로부터 시신을 인수해 12일 오전 비공개로 발인식을 열 예정이다.
청와대 게시판 “미투 불법” 글 올라
전문가들 “가해자 수사와 그 결과가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져선 안 돼”
하지만 미투 운동의 본 취지가 희석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미투는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덜 가진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가해자의 죽음이 바꾼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의도치 않은 억울한 가해자보다는 억울함을 감춰 온 피해자가 훨씬 대다수인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미투 이후 가해자가 감내해야 할 삶은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미투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따른 결과들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네가 폭로를 함으로써 저런 사고가 생겼고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비난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2차 피해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소장도 “온몸으로 힘을 내 말씀하고 계시던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로부터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상지·조한대·김정연 기자 hong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