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위반 여부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53개 제품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해당 업체에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도록 했고, 19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10개 업체 12개 제품에는 함유가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HMG나 MIT는 가습기 살균제 속에 포함돼 문제가 된 성분이다.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주)돌비웨이에서 생산한 코팅제인 'K2 타이어 광택제'에도 MIT가 0.0035%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는 유해성분에 대해 자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한다.
환경부는 판매 금지와 회수 대상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일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