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금융사기범 '9년형'…연금계좌 150만달러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2018.03.1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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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150만달러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샌디에이고카운티검찰에 따르면 11건의 노인 사기와 16건의 중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숀 헤퍼넌(43)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보험회사에서 에이전트로 근무해온 헤퍼넌은 자신의 이름을 딴 '헤퍼넌 그룹'이라는 회사를 차린 뒤 노인들의 연금을 운용하면서 '과당매매(churning)' 수법으로 고객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과당매매란 고객의 투자이익보다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증권거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기존 연금상품 계약을 해지시킨 뒤 새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 피해 시니어는 49만달러의 해약금을 내야했지만 헤퍼넌은 28만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 헤퍼넌은 노인 16명에게 연 6%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득해 투자금을 받았다. 이 돈으로 헤퍼넌은 고가의 보석과 고급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자신의 호화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한 시니어들의 수익금은 신규 투자가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