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명 집단 소송 “1인당 220만원 배상해야”
1ㆍ2차 소송 모두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1인당 220만원이다. 휴대전화 교체비용 120만 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한 구형 아이폰(6ㆍSEㆍ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CEO 수사도 진행중…'사기·재물손괴' 고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실태조사와 행정 제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또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와 별개로 빠르면 이달 말 소비자 6만3천8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단일 사건 사상 최대 원고인단 규모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해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127억7천만원에 달한다.
신제품 팔려고 구형 성능 고의 저하? 멈추지 않는 후폭풍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는 애플에 손해배당을 요구하는 줄소송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