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신고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이달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00일간이다.
여성인권진흥원에 특별신고센터 설치
신고 시 2차 피해 두려움 없애는 취지
100일간 운영, 대리인도 신고 가능해
신고는 전화·온라인·우편 등으로 접수
피해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ㆍ온라인 게시판ㆍ우편을 활용하면 된다. 상담 전화번호는 ☏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홈페이지는 ‘www.stop.or.kr’이다. 등기 우편 접수를 하려면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 담당자 앞’(우편번호 04505)으로 보내면 된다.
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와 수사, 소송 진행, 피해 보상 등이 궁금한 경우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이용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소 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