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공사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 5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과징금 3억원을 BBQ에 부과했다.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
5억3200만원 지급하라"
공정위, BBQ에 시정명령
별도로 과징금 3억원도 부과
이는 가맹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ㆍ요구해 가맹점이 인테리어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인테리어를 개선할 경우 가맹본부 역시 매출증대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 개선을 가맹점에 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BBQ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ㆍ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며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 계획에 따라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BBQ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하려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