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산에서 음주를 해도 지금까지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가 빈번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흡연 과태료 10~30만원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민간 위촉위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위원회 심의 시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또,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