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의 가명 조서 작성을 독려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은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 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ㆍ참고인 정보는 조서 대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전혀 볼 수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 가명 조서 쓰도록 일선 서에 지시
피해자 정보 따로 관리, 피의자 볼 수 없어
여가부도 피해자 지원기관서 가명 쓰기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