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관계자는 4일 오후 “최 의원이 출석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나 최 의원 쪽에서 여전히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최 의원, 검찰의 비공개 소환 요청에도 불응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 "서면조사로 충분하지 않냐"
최 의원 측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니 서면조사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며 검찰 소환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으니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썼다. 진상조사단은 ‘2010년 성추행 피해→2014년 사무감사 지적→2015년 통영지청 전보’로 구성된 서 검사 사건 가운데 2010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의 주장대로 2015년 8월 통영지청 전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수사팀은 최근 안 전 검사장 휘하에서 검찰과장으로 근무한 이모(48) 부장검사가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인사기록 유출 등 2차 피해 여부를 포함해 현재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의혹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 인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ㆍ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0년 일어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달리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기소가 가능하다.
김영민ㆍ정진우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