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회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