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한국남부발전·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고형폐기물연료) 시설(1기)과 LNG(액화천연가스) 시설(5기)이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는 소각장과 다름없다”고 반발하자 산업부는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허가가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자본금 1200억원 가운데 40%(467억원)가 빠져나갔다. 승인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자금난을 이유로 열전용 보일러(HOB)와 LNG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허가 지연 부당” 행정심판도 연기
사업자 건설 지연 따른 경영난에
보일러, LNG 전용설비 공사 중단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주민 의견을 고려할 때 SRF를 고집하기 어렵다”며 기존 공사방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충남도는 SRF를 LNG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공정률이 40% 이상 진행돼 연료전환은 어렵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거액(3500억원 추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등을 연료로 사용할 신규사업자를 선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충남도와 사업자 간 줄다리기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