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소재 A 철강사. 인근 조선소에 철제 구조물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지금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일감이 많을 땐 근로자 50여 명이 휴일에 나와 꼬박 일해도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 직원을 못 구해 공장 내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병역특례자 한 명뿐,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다. 익명을 요구한 이 철강사 임원은 “국내 2, 3차 협력사에 가서 법정 근로시간 위반 책임을 물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 사장이 없을 판”이라고 말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 8조 부담 늘어
“휴일 일 많은 숙박업 등은 예외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한 해 8조6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이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한 것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택배 기사 등 운수업과 보건업을 제외하면 모두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재계는 산업마다 다른 근로 형태를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원청으로부터 받는 일감 확보 물량에 따라 노동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숙박·목욕탕·휴양시설 등 서비스업은 공휴일에 일이 몰리기 때문에 불가피한 연장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