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강남 콜밴 137만원…10배 바가지 기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2018.02.27 12:37

수정 2018.02.27 17:28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요금으로 137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정상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공항에서 호주인 B씨를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 온 콜밴 안의 내비게이션을 젖히자 미터기(원 안)가 드러났다. 불법 콜밴 기사들은 이를 조작해 일반 택시의 5~10배나 되는 요금을 받았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정상요금으로 10만원가량이 나오지만 A씨는B씨의 해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7만원을 차량 내 단말기로 결제한 뒤에는 13만7000원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해 줬다.
 

영수증 내역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B씨는 국내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간 뒤 영수증을 뒤늦게 확인하다가 발급 일자가 '2013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해 카드사에 문의해 결제 내용을 확인하고서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힌 전자메일로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인천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용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