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법률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친고죄 폐지 이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 폭로한 용기에 경의
2013년 6월 이후 사건 적극 수사를”
검찰, 안태근 전 검사장 소환조사
경찰 “19명가량 들여다보는 중”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민간 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미투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캠페인 확산은 청와대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성 비하 표현을 한 전력이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나도 처량하다. ‘탁현민 내쫓기’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라”(22일 신보라 원내대변인)고 주장했다. 야권은 또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연출가 이윤택씨가 성폭행과 성추행에 연루된 점을 들어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부당 인사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은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성범죄는 2013년 6월 법령 개정 이전까지는 친고죄였기 때문이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상태지만 성추행 관련 부분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19명가량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말했다.
현일훈·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