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걀 껍데기만 봐도 산란 일자, 생산자 정보, 사육환경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 한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표시한다. 달걀 코드 맨 뒷자리는 ‘사육환경 번호’다.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 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