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검사ㆍ수사관을 보내 부산지검 소속 이모(48) 부장검사와 신모(40) 검사 사무실ㆍ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8년 전인 2010년 안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ㆍ33기) 검사의 인사 파일,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과 근무했던
부산지검 소속 검사 두명
인사 자료, 파일 등 확보
안태근 전 검사 조사 임박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지시나 개입으로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선 두 검사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서지현 검사의 복무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사 파일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현직 검사 두 명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다. 현행법상 수사상 주요 참고인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조사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검사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상태인 안 전 국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실시할 방침이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조사단을 방문해 서둘러 안 전 국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