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야간에 상습적으로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8분쯤 송파구의 한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300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16일 동안 서울ㆍ경기 일대 인형뽑기방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실상 거의 매일 범행에 나선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오전 5∼6시쯤를 이용해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쇠지레(속칭 ‘손빠루’)로 지폐교환기 등을 뜯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복면을 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도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한 최씨는 훔친 돈을 배낭에 넣어 다니며 일부를 찜질방 삯 등 생활비로 썼다. 남은 돈 1100만원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최씨가 돈을 훔친 인형뽑기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남은 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