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3월 개정된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들어간 표현이 이번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종합)’,‘공공’등의 과목 학습지도와 관련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러시아와 영토분쟁이 있는)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당연히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룬다”,“일본 국민국가의 형성 등과 관련된 학습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토의 확정 문제 등을 다룬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작년 초중학교 지침 이어 고교 지침에도 포함
여론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예정,2022년 적용
위안부 합의에 이어 또다른 양국관계 악재될 듯
외교부 "日 청소년에게 그릇된 영토관 심어"항의
이날 고시된 개정안 초안은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친 뒤 일본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양국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심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