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성 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 청구
'서지현 사건' 안태근도 곧 소환
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5일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혐의에 대해 적극 항변하거나 다투지 않겠단 의미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는 심문과정 없이 검찰로부터 받은 영장 청구서와 기록만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이날 새벽까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 검사 관련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서 검사의 주장대로 부당인사와 부당 사무감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ㆍ20기)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0년 10월로, 해당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사단은 성추행 뒤 실제 인사 불이익이 있었고 이 과정에 안 전 국장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