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단독택지 잔금 내기 전에 못 팔아

중앙일보

입력 2018.02.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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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8개 필지 모집 청약에 13만9977명이 몰린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이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선 난데없는 ‘청약 열풍’이 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48곳을 분양했는데, 청약자가 14만 명 가까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이었다. 일부 인기 있는 땅의 경쟁률은 1만 대 1을 넘어서 ‘로또’라는 말까지 나왔다.
 
오는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분양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매매 가격이 분양가보다 싸면 제한없이 땅을 팔 수 있다. 앞으로는 땅값의 잔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된다.

4월부터 투기 노린 전매 제한
상가 겸용 택지는 규제 더 세져
추첨 대신 경쟁 입찰로 분양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점포와 주거를 함께하는 주택 용지는 규제가 더 강화된다. 지금은 추첨식이어서 청약자가 몰리면 운 좋은 사람에게 분양권이 돌아간다. 앞으로는 비싼 값을 써낸 사람이 분양권을 차지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그만큼 분양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분양 후 단기 차익을 노린 ‘묻지마 청약’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난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절반 이상(57%)이 6개월 안에 원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 중 32%는 2회 이상 전매가 이뤄졌다. 2016년 이후 공공택지에서 단독주택 용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았다. 이 중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