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혐의' 신동빈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2018.02.13 16:23

수정 2018.0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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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추징금 70억원도 내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의 1심을 선고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