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 변호사와 정 전 수석의 사임에는 바른 경영진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두분이 이제는 개인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을 도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훈ㆍ정동기 전 MB 청와대 멤버,
로펌 사직서 내고 변론 등 돕기로
10년 전 “BBKㆍ다스와 MB 무관” 이끌어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축소 의혹 받기도
10년 전인 2008년 때만 하더라도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당시 변호인 측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취임 닷새 전에 정 특검이 직접 “BBK와 다스는 당선인 소유가 아니다”고 결론냈다. 2007년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상은(현 다스 회장)의 땅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밝혔다.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나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당시 설명이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0년 전과 같은 대응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키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바른은 촛불 시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등 여권 관련 소송을 상당수 맡았다. 2011년 청와대ㆍ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의 변호 역시 ‘바른’의 몫이었다.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변론을 맡은 강 변호사가 사건을 축소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나란히 같은 의혹을 받았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감사원장 지명 직후, 바른에서 7개월간 7억원가량 수입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지며 ‘전관 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2007년 대검 차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바른에 몸담은 것이 화근이 됐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