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박근혜 운명’ 최순실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18.02.13 08:00

수정 2018.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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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2)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3일 오후 2시 10분) 내려진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법원 안팎에서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으로 불린다. 최씨와 마찬가지로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21개인데 이중 11개가 겹친다. 게다가 두 재판 모두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최순실씨. 특검과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중앙포토]

 
이 재판에서 최씨가 어떤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선고받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비판하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1개 일치, 같은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는 최대 변수
안종범,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같은날 선고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는 최씨 1심 선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비(36억원)와 최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사용한 말의 무상 사용료(금액 산정 안 됨)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뇌물로 봤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말 구입 대금 등이 제외되면서 총 뇌물 액수가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대기업인 삼성을 ‘강요ㆍ겁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을 일종의 뇌물 사건 ‘가해자’로 본 부분이기 때문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죄에는 ‘적극적 요구’가 형량 가중 요소로 인정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1억원 이상 시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 형량이 높다는 것도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근거다.
 
최씨와 같은 날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