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선고 공판은 법원 안팎에서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으로 불린다. 최씨와 마찬가지로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21개인데 이중 11개가 겹친다. 게다가 두 재판 모두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이 재판에서 최씨가 어떤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선고받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비판하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1개 일치, 같은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는 최대 변수
안종범,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같은날 선고
1심에서 뇌물로 봤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말 구입 대금 등이 제외되면서 총 뇌물 액수가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죄에는 ‘적극적 요구’가 형량 가중 요소로 인정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1억원 이상 시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 형량이 높다는 것도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근거다.
최씨와 같은 날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