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7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3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급여 월 210만원 미만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업종 확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다. 그 동안에는 수당이 과세소득에 포함됐기 때문에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라도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ㆍ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ㆍ분석업, 측량ㆍ지질조사ㆍ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4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외해주는 필요경비 범위가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까지 확대돼 파생상품 거래자들의 양도소득세가 소폭 축소된다. 내년부터 법정ㆍ지정기부금 단체는 매년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이나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에 한 차례씩만 보고하면 됐다.
다음달 초부터 법인분할시 과세이연 허용 주식은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허용됐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