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원본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기록물 폐기는 한 파기업체 직원이 지난달 18일 제보해 외부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로 공간 마련을 위해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를 치웠다”고 해명했지만 국가기록원은 폐기 중지와 봉인을 지시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가운데 원본으로 추정되는 기록물 407건을 선별했다.
점검결과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드러났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나 개인 컴퓨터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등록하지 않고 절차 없이 파기했다”고 말했다.
1월 9~18일 모두 5차례 걸쳐 약 16t 분량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연 원장은 “9일 국무회의 보고됐지만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무단 파기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인 경찰청 등에 수자원공사 기록물 파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