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ㆍ기술가치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사업비 지원 방식을 선지급ㆍ후정산 방식으로 개편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 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아울러 전시회 참가, 온ㆍ오프라인몰 입점 등 소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7개 사업 중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 경제 기업 20개사를 발굴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 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ㆍ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