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이후 극히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 필로폰은 압수돼 추가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의) 가족 모두가 지속적 상담 등을 받도록 돕겠다고 하고, (남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밀반입 투약 인정되지만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필로폰 제출"
그는 ‘즉석 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꼬리가 잡혀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투약은 물론 밀수 혐의도 있어 무거운 범행”이라며 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2014년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할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ㆍ추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