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MBC에 따르면 서 검사가 소속된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 5일 자로 배포한 검사 배치표에는 서 검사의 이름이 빠져있다. 대신 ‘파견·교육·휴직 및 기타’란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통영지청은 병가 상태인 서 검사의 사무실을 아예 없애고 서 검사와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다른 검사에게 이동 배치했다. 사무실에 있던 서 검사의 짐은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놨다.
檢 “서 검사가 복귀하면 인력과 사무실 재배치 될 것”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있어 사건을 계속 미뤄둘 수가 없어 재배당해 처리하고 있다. 서 검사에게도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통영지청에 특별히 불쾌감을 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짐을 뺐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며 “통영지청의 조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일종의 보복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에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 검사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 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생겼고 서 검사는 지난 4일 11시간여 동안 조사에 임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한 의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