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법적 혼인부부만 적용했다. 당시 일각에서 사실혼 부부나 비혼자에게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률이 거의 다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사실혼 부부 등에게 난임 건보가 적용되면 평균 320만원에서 96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신선난자 4회, 동결난자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44세 여성까지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 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따로 가구를 차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고 아이 양육비 13만원(청소년 부모는 18만원)을 받는다. 아이가 14세 미만까지, 부모 나이는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만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의 52%(2인 가구(148만490원),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월 소득 170만8260원)로 제한한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최소한 아이의 지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양육비는 1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팀장은 "16세, 18만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정한 선인데 이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의 52%, 60%가 현실적인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재검토하고, 의료와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미혼모 지원을 파격적으로 높이려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임신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양육하기가 힘들다 보니 입양으로 이어진다는 위원회의 판단이다. 2016년 입양된 아동 880명의 93%인 813명이 미혼모의 아동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 "우리 병원 난임센터를 찾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많고,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애를 많이 낳게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임신한 게 아니라면 한가하게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8일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첫 TF팀 회의를 개최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