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나. 연금공단이 (승계작업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특검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의 구속부터 이 문제를 다뤘던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이번에만 판결이 이렇게 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처음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