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뇌물죄의 근거가 된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포괄적 현안(경영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심 뇌물 판단 근거 ‘묵시적 청탁’ 항소심 판단은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여전히 관건
4차례 바뀐 특검 공소장도 변수 될듯
일각선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
뇌물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혐의의 향배도 줄줄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부회장 사건은 ‘모두 유죄’ 또는 ‘모두 무죄’로 극단을 오갈 수 있는 사안”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등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봤다. 반면 제3자뇌물죄로 기소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놓곤 “금품지급 행위마다 개별적 대가성 입증 따져야 한다”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돈이 오고간 만큼 승마 지원은 물론 재단 출연금에도 뇌물죄가 적용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구도를 “상상에 의해 쓰여진 허구”라고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 쟁점된 ‘바뀐 공소장’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특검 입장에선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은 뇌물 혐의에 대해 촘촘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법원의 심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도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안 전 비서관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고 독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보다 형량 센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도 관심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컨설팅 서비스’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독일 계좌에 송금한 34억원 부분은 “허위지급 신청서가 작성됐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삼성전자 승마단의 전지 훈련 명목으로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에 예치된 42억원에 대해선 “신청 시점만 놓고 보면 훈련 명목이란 사유가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신청 목적(승마단 훈련)과 달리 돈이 쓰였더라도(정유라 지원) 신청 시점에서는 허위 신청이 아니란 취지다.
과거 뇌물 사건에 있어 공모공동정범 구도는 대부분 공무원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비공무원을 처벌할 때 등장했다. 이 사건은 정 반대다. 박 전 대통령(공무원)은 돈을 받지 않고 최씨(비공무원)가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판례가 없는 사안으로 이번 항소심의 결정이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진경준(51) 전 검사장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지난해 12월 22일)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다. 대법원은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주식, 여행 경비 등을 받은 데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은 법리적 다툼 소지가 많아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전망했다.
손국희ㆍ문현경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