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관리 계약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 81번째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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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부담되면 감액 제도 활용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 등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엔 감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아예 해지해버리면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감액으로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 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계약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만큼 계약 해지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해지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자는 감액 후 산정된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보장 범위는 전보다 줄어든다.
더는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엔 감액완납 제도가 있다. 해지 환급금을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장 내용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오래 납입했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가 많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면 금융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변경하는 게 좋다. 증시가 호황이면 주식형 펀드, 침체일 땐 채권형 펀드 비중을 늘리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펀드별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금 수령 분쟁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받는 보험 수익자를 보험 계약자 의사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