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북유럽 국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할 효과적 정책으로 생활임금제도가 고안됐다.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는 199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당시 사회단체(BUILD)가 공무원노조(AFSCME)와 연대하여 생활임금 확보 캠페인을 했다. 볼티모어시의 생활임금제는 지방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의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경비·미화원 등 시청 공공근로자에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 지급
권 교수는 “소득 불평등, 미약한 복지, 약한 산별 노조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로서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결정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OECD가 권고한 최저임금과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올해 생활임금을 8935원으로 정한 충남도는 소득 2인 가족 소득 1분위(월 182만1903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결정했다.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