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불 질렀다"…검찰, 광주 3남매 사망 화재 母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창대)는 29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구속된 정모(23·여)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정씨의 실수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한 경찰 수사결과를 뒤엎은 것이다.
검찰, "작은방 안쪽서 불길 치솟아" 결론
"실수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뒤엎어
"방 밖에서 담뱃불 껐다" 거짓 밝혀낸 것
검찰, "생활고에 빚독촉 시달리다 방화"
숨진 광주 3남매 엄마 '방화' 혐의 기소
귀가 후에도 40분이나 전화·문자메시지
검찰은 "불길이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돼 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의 화재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방화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당초 정씨가 "담뱃불을 비벼껐다"고 진술한 이불의 경우 합성 솜 재질이어서 담뱃불만으로 불이 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혀냈다.
검찰은 또 "담뱃불을 비벼 끈 후 화재가 발생한 작은방에 있었다"는 정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화재 당시 착용했던 스타킹의 탄화흔이나 피고인의 얼굴에 복사열에 의한 화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정씨는 화재 사흘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실화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화재 원인이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인지 가정불화를 비관한 방화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정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정씨는 외출 후 친구와 소주 9잔을 마신 뒤 동전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31일 오전 1시53분쯤 귀가했다. 이날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는 정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정씨는 “귀가 후 작은방 앞 냉장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작은방에 들어가서 달래주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건 당일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한 변제 독촉까지 받게 되자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