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부의장, 눈 질끈 감고 검찰 출석

중앙일보

입력 2018.01.26 11:57

수정 2018.01.26 16:2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26일 오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국회부의장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점심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이틀 만이다. 2015년 10월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지 2년 3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회색 모자에 목도리 차림이었다.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몸을 싣고 포토라인에 선 그는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퇴 압박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인가"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촬영 세례가 이어지는 동안 눈을 질끈 감은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 전 부의장의 건강상태는 온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다른 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구급차로 도착…휠체어에 회색 모자 차림
"혐의 인정"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검찰, 특활비 수수 경위 집중 추궁 전망
전날에는 MB 처남댁도 소환해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부의장을 상대로 특활비 수수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전 부의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2011년에 원세훈 전 원장 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활비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뇌물' 성격으로 직접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원세훈(사진 왼쪽) 전 국정원장과 이상득 전 부의장. [중앙포토]

검찰은 이 돈이 건네질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 전 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왔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같은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실세로 불렸던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은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2015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등 두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다스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60)씨는 지난 25일 12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권씨는 다스의 대주주(지분 49%)였던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권씨는 2010년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