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권에 정착된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점수를 매겨 개인신용을 세분화해 평가하는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 이달 29일 개선방안 확정
은행부터 전 금융사에 순차 도입
대출 한번에 등급 급락 사라질 듯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CB 사,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전문가들과 점수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1000점 만점의 점수제 도입을 확정하고 이달 29일 열릴 TF 회의에서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CSS)을 갖춘 은행권에 비해 그렇지 못한 제2금융권은 점수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추진 일정은 업권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은행권부터 올해 안에 신용점수제를 도입한 뒤, 제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지금은 개인이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자료를 CB 사에 제출하면 신용평점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세금 납부기록도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처럼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신 파일러(thin filer)’가 신용평가에서 홀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CB 사가 쓰는 긍정 정보에 세금 납부 기록이 없어서 이를 추가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골고루 쓰여야 정확한 신용평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