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지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허가할 수 있다.
배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앞서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