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대가 크다. 재계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 산업본부장은 "지금까지 신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기업의 애로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온 데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후 감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언급도 들어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가 22일 발표한 규제혁신 내용을 '크게 3단계에 걸쳐 규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 등 재계 요구 대폭 반영
신산업 분야 정책 방향 밝힌 것도 환영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관문 되지 말아야"
"일회성 이벤트 아닌 지속적 완화" 주문도
두번째는 38개의 혁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규제를 푼 것이다. 예를 들면, 그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급유업'으로 규정돼 있어 LNG나 전기 같은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풀렸다. 업계에서는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4억5000만 달러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 단계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다. 이번에 38건에 포함되지 않은 신사업들도 향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도전할 길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한동희 과장은 "네거티브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모든 산업에 한 번에 허용할 수는 없어서 업계의 의견을 들어 38건을 우선 도입한 것"이라며 "제외된 신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하면 정부에서 사안에 따라 기간이나 특정 지역, 특정 소비자층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등 4개 법률안으로 마련된다. 다음달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를 시작한다.
네 개의 신설 법안 외에 기존에 있는 규제 법안에 샌드박스를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사향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사무관은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도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기존의 금융혁신특별법에 샌드박스를 신설함으로써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CT업계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기업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핀테크 업체 최고경영자(CEO)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는 건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아도 문제 되지 않는 건지 모호하다"며 "이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시행하라고 하면 결국 정부의 규제 관문은 여전한 것이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논란이 됐던 카셰어링 비즈니스도 이번 규제 완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동희 과장은 "시장 관계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혀 이번 규제 완화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업계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 정책이 처음엔 요란하다가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측면에서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도 있다. 재계에서는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 발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선 안 된다는 주문을 한다. 유환익 본부장은 "일본이나 미국은 규제 개혁을 추진할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법제화할 건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정권이 바뀌거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규제 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정부가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