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품 말고 대체부품 쓰면 차액 25% 현금으로 돌려준다

중앙일보

입력 2018.01.22 12:00

수정 2018.01.22 15:05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자동차 사고 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 수리비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 다음달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일방 과실 사고 등의 경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 신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할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부품, 일명 순정품을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보험사는 OEM 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이 특약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적용된다. 특약 신설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바로 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명판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증을 마친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다. OEM 부품 가격은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ikapa.kr)에 접속해, ‘통합 자동차 부품가격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kapaseal.org’로 바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이 특약이 시행되더라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 약관상 제한 사항은 없지만, 현재 국산차의 경우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엔 지급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범퍼 긁힘 등 같은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품을 복원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손상의 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의 ‘공시ㆍ조회 서비스→경미손상 수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품시장 가격 경쟁이 확산돼 OEM 부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강화는 물론이고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