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일방 과실 사고 등의 경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 신설
이 특약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적용된다. 특약 신설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바로 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증을 마친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다. OEM 부품 가격은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ikapa.kr)에 접속해, ‘통합 자동차 부품가격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kapaseal.org’로 바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이 특약이 시행되더라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 약관상 제한 사항은 없지만, 현재 국산차의 경우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엔 지급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범퍼 긁힘 등 같은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품을 복원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손상의 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의 ‘공시ㆍ조회 서비스→경미손상 수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품시장 가격 경쟁이 확산돼 OEM 부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강화는 물론이고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