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기는 원래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로 분류돼왔지만 2016년 12월 해당법이 개정되며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이 됐다. 전에는 기기에 대해 안전성검사도 받지 않았지만, 게임산업법의 울타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점포 내에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등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게 됐다. 뽑기 기계 안의 경품 가격이 5000원을 넘을 수 없고 그 종류도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것이다.
2016년 말 관련법 개정되면서
관광진흥법서 게임산업법 소관
소방시설 설치, 청소년 규제도
법원, "규제 강화 여론 높아져"
법원은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논란과 피해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면서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이런 공익상의 요구가 원고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장들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즉시 항소장을 냈다. 인형뽑기의 사행성 논란은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