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 현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무리하게 유도 분만을 진행해 산모의 자궁을 파열시켰음에도, 이를 늦게 파악해 결국 산모와 아이를 죽게 한 의사 A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산모 B씨(29)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가 낮게 들리자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뒤 자궁저부를 수십차례 강하게 압박하는 등 유도 분만을 진행했다.
출산은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B씨의 자궁이 파열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1시간여 동안 방치된 B씨는 출산 2시간 3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 중 자궁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태어난 아기 역시 대형 병원에서 자궁 내 저산소증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산 9시간 50여 분만에 사망했다.
조 판사는 “태아의 심음(심장소리), 산모의 생체활력징후 등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혈, 수술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무리한 흡입분만을 지속하다 산모 C씨의 아기를 사망케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조 판사는 A씨 의료행위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