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뉴스컴 전 대표 2심 징역 2년6개월…'1심 무죄' 뒤집혀

중앙일보

입력 2018.0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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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중앙포토]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박수환(60ㆍ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임 로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박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이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21억 수수 인정"
앞서 1심은 "정당한 홍보 용역 대금" 무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재판에 영향 줄듯

재판의 쟁점은 박 전 대표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21억3400만원이 청탁ㆍ알선의 대가인지, 단순 홍보대행비인지 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실제 연임(2009년 2월)이 성사되자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요구했다.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을 지급한 뒤 자신의 재임 기간(36개월)동안 매달 4000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청탁 대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산업은행의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으로 알선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가 실제 홍보ㆍ용역을 제공한 것을 보면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대우조선 매각 무산으로 불안을 느낀 남 전 사장이 민 전 행장과 친분이 있는 박 전 대표에게 연임 청탁을 부탁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민 전 행장과의 친분관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거 맺은 3차례 계약은 월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착수금도 없었으며 대부분 1년 미만이었다”며 “연임 이후 계약 기간과 액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나 합리적 홍보 용역의 대가로 보기에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2009년 자금 위기 상황에 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1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선 ”청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해줄 것처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희영 전 주필 연루 재판에도 영향 줄듯

송희영 조선일보사 주필 [중앙포토]

박 전 대표는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표의 연임 청탁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사건 재판부의 심증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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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에게 우호적인 칼럼 등을 게재한 대가로 2011년 9월 3900만원 상당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고 있다. 고재호(63)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 어치를 제공 받고, 골프 등 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지난 15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3일 열린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