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준다며 대우조선해양에서 21억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으로 빌려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일정 정도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이 대우조선해양 측에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